

의료인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의사파업 금지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필수의료 공백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이 아닌 의료인들의 자랍적 협조와 사명감 고취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서더라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행위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골자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의료행위 기준에 부합하는 근무계획을 세워 의료기관장 및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 발의와 동시에 헌법적 기본권 침해, 노동조합법상 형평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의료 현실과의 괴리 등 다양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병원의사협의회는 “해당 법안은 취지와 달리 내용과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처벌 보다 선행돼야 할 부분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명감만 강요해서는 필수의료를 지킬 수 없다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자부심과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일환으로 필수과목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적정수가 인상, 위험보상제 도입, 미필적 고의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불가 원칙 확립 등을 제언했다.
의료계와 정부 간 상시적 소통창구 제도화도 주장했다.
병의협은 “지금까지 의정갈등이 격화된 배경에는 일방적 정책 추진과 대화 부재가 있었다”며 “앞으로 핵심 현안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합의로 풀어나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처럼 정부, 의협, 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논의한다면 신뢰 회복과 함께 선제적 갈등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인의 단체행동을 제도권 내로 포섭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계를 무조건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노사관계의 한 주체로 인정해 권리와 책임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노조 결성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필수유지의료 협정도 교섭을 통해 체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다수의 개원의가 참여하는 산업별 노조 제도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만약 개원의 지위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개원의들의 단체행동을 법으로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의협은 “이러한 방식으로 합법적 쟁의 절차가 보장되면 의료계도 필수업무 유지 의무를 수용하는 대신 파업권을 확보하는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섣부른 의사파업 금지법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의료현장이 황폐화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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