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30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의약품 판매자격이 있는 곳 외에서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올해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했고,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주사제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제조환경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고, 허가된 효능·효과 외의 목적으로 임의의 용법·용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주사제를 자가투여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해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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