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학과 편입생 수를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해서 적정 수준 간호인력을 확충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와 간호계 모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실제 편입생 등록률이 높지 않고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적정 수급 정책을 마련,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제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편입학 정원이 늘면 교육 및 실습 환경 질(質) 저하도 예상된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한 달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현재 심사 중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편입생 선발에 관한 근거를 두되, 구체적인 편입생 선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년별·모집단위별 총학생 수 기준 등 편입 형태에 따라 각 비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가 선발할 수 있는 편입생 수는 학년별 20% 이하, 모집단위별 30% 이하 등으로 정하되, 간호학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편입학 정원은 따로 정하도록 할 수 있는 게 골자다.
송언석 의원은 "적정 수준 간호사를 확보하고 방문간호사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별 학사편입 규모는 학년별·모집 단위별 제한을 받는 등 간호학과 편입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취지는 이러하지만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현행 간호인력 양성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인력 적정수급을 위한 적정 수립·시행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등록률이 저조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사편입학 증가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대학, 전문대학 모두 지난 2022년, 2023년 80%대 등록률을 기록했고 2022년은 70%대였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는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상한 확대는 2018년 당시 복지부 요청으로 부처 간 합의를 거쳐 현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현행 간호인력 적정수급 정책을 마련해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체계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간호협회도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간협은 "지속적인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가로 이미 임상실습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등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편입학 정원이 늘 경우 간호교육 질(質) 저하 및 임상실습 환경 악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교육 및 실습 환경의 질 저하는 결국 간호사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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