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동일 기관 방문간호 시설장 겸직 '불가'
법제처 "1일 8시간‧月 20일 이상 상시근무 원칙 위배" 행정해석
2026.01.13 06:13 댓글쓰기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방문간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장 겸직이 불가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에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이를 병행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 또 다른 수익원으로 방문간호를 시행하고 있거나 염두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제처는 최근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질의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관련 질의에 이 같은 행정해석을 내놨다.


앞서 부산시 금정구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사업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시설장 겸직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경우 시설장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중 상근자를 두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상근’의 의미를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즉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배제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근무’ 만을 상근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1일 8시간, 월(月) 20일 이상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며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 판단이다.


특히 의료기관 운영자인 의사가 같은 의료기관 내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도 주목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는 의료법을 감안할 때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예외적인 겸직 허용 규정도 들여다 봤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병설,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외적 조치로, 이 경우에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을 허용한다고 전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하고 시설장을 하는 경우까지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사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만 시설장을 겸직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 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의사가 시설장까지 겸직할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나 방문간호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


.


.


.


.


.


1 8, 20 . (full-time) .


1 8, () 20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