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정부 위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정책 결정에 의료현장 목소리를 보다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위원들이 남는 정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
최근 의사인력 추계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민감한 정책들이 보정심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위원 축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정책 수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정심의 정부위원 2명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위원 2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자 구성된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정원을 모두 채워 운영 중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이 밖에 정부위원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각 6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개최된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위원 2명 축소가 결정됐던 만큼 이후 어느 부처를 제외시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적은 정부위원을 줄인다는 방침에 입각해 천착을 거듭한 끝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제외키로 했다.
다만 이들 차관이 보정심에서 빠짐에 따라 공석이 될 2명의 자리는 민간위원에 배정키로 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가 보정심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을 적용받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 점에 비춰볼 때 의료 공급자에게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위원 축소 결정 자체가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신임 위원 선정은 보정심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정심 구성을 둘러싼 객관성 논란은 의정사태를 촉발시킨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이 담긴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해당 회의록에 따르면 2000명 의대증원을 결정 당시 일부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큰 이견 없이 증원이 결정됐다.
보정심 위원 구성상 △정부 차관급 인사 △의사 외 의료 직역(한의사·간호사 등) 단체장 △환자단체 대표들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정부 의도대로 증원 결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당시 회의 안건으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3건이 상정됐다.
각 위원들 발언을 들은 복지부 장관이 “3가지 안건은 복지부 안대로 의결하겠다. 이의 없는가”라고 묻자 위원들은 “예”라고 했고, 추가 이의가 없어 복지부 안대로 의결됐다.
이 같은 회의록이 공개되자 의료계는 “보정심 회의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냐”, “2000명을 정해놓고 열린 요식행위”라는 등의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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