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역 내 근무를 조건으로 의대생을 선발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우려를 표했다.
소위 ‘지역의사제’는 상당한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어설픈 설계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의료의 질(質)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의사제는 일본이나 대만에서 실패한 제도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 자유 및 거주이전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인천 소재 의과대학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사실상 수도권 내 지역 전형"
우선 의협은 지역의사 수도권 선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인천 소재 의과대학의 경우 ‘지역의사선발전형’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사실상 ‘수도권 내 지역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근무의사를 배출하고자 해당 법안의 당초 목적 및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공급 과잉 지역이 포함될 수 있어 서울·경기 인천지역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별도 의사인력 충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의협은 특히 전공의 수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자유 침해에 더해 전공의 학습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만 복무기간을 인정할 경우 이미 해당 지역 외 수련에 대한 패널티가 존재하므로 수련병원 소재지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 서울 지역 수련병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무복무 기간 산정도 우려를 표했다.
제정안에는 입원·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거나, 육아·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일반적 근로자의 병가나 육아휴직 권리와 충돌할 여지가 매우 높은 만큼 근로기준법, 일·가정 양립법, 전공의 수련규정 등의 저촉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극히 제한된 사유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장 의견을 청취토록한 의무복무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의협은 “인력 유출을 꺼리는 지자체 특성상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실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지역 변경이 불가능해지는 행정 알력에 복무자가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에 따른 소요기간은 복무일수에 산입하고, 불승인 시 신청자에 대한 대체방안이나 이의신청 등을 포함한 법적 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재도입은 정책 실패 재반복이고,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력 강제 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의무복무 후 대거 이탈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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