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면허 학교 보건교사, 선생님 치료 '가능'
법제처 "의료행위 대상 교직원 포함" 법령해석…저혈당 쇼크 등 응급처치 허용
2026.02.08 07:58 댓글쓰기



학생들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선생님을 포함한 교직원에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보건교사 의료행위 대상이 학생에서 선생님까지 확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제처는 최근 보건교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 대상에 교직원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원래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받아 보건교사 의료행위는 불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격 허용됐다.


이에 따라 저혈당 쇼크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으로 위급한 학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간호사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은 고의나 중대과실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 면제


특히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 보건교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이러한 보건교사 의료행위 대상은 학생에 국한돼 왔다. 때문에 교내서 발생한 교직원 응급상황에 보건교사 개입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간호사면허를 가진 보건교사 의료행위 대상에 ‘환자’나 ‘응급을 요하는 자’, ‘질병자’ 등으로 명시했을 뿐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보건교사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 치료 및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 대상에 학생은 물론 교직원도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제처는 보건교사 직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주목했다. 시행령에는 △학생과 교직원 건강진단 준비 △건강상담 △건강평가 협조 등이 명시돼 있다. 즉, 보건교사 직무 대상에 학생은 물론 교직원도 포함시키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보건실은 학생과 교직원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위치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도 언급했다.


보건교사 직무 대상과 보건실 설치기준 등을 감안할 때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보건교사 의료행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법제처 판단이다.


아울러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배치되는 ‘학교의사’ 제도가 공존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보건교사 의료행위 대상은 학생으로 한정된다는 주장도 일갈했다.


학교의사, 학교약사,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했던 학교보건법이 2007년 개정되면서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보건교사는 의무로 남겨 놓은 점에 주목했다.


보건교사만 의무 배치로 남겨 놓은 것은 보건교사 의료행위 대상에 교직원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만큼 학생에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현행 학교보건법 규정 전반을 들여다 볼 때 보건교사 의료행위 대상에 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현행법상 보건교사 의료행위 대상에 교직원 포함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대상에 교직원을 추가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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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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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제니퍼 02.08 11:40
    올바른 판단입니다.
  • ㅎ노ㅗㄴg 02.08 10:43
    애기죽으면 중대과실여부는 우선 소송 맞고 언론 조리돌림 한바뀌당하고 알아보겠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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