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흡연은 명백한 중독질환"
"현대의학 역학적 인과성 개념 외면한 판결" 비판…"공중보건 근간 흔들린다"
2026.02.08 07:1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흡연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 배상 책임은 부정한 가운데 호흡기 전문가들이 "의학적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재판부가 흡연 중독성과 폐암 유발 인과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담배회사 법적 책임에는 면죄부를 준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학회는 흡연을 단순한 기호 행위가 아닌 '의학적으로 규정된 중독 질환'으로 정의했다.


학회는 "니코틴은 강력한 의존성을 유발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며 "특히 청소년기 흡연이 평생 흡연으로 이어지는 기전을 고려할 때, 이를 흡연자 '자유 의지'나 '자기 결정권'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중독질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을 개인 책임으로만 치부하지 않는 현대의학 및 사회적 인식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또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인과관계 입증 수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개별 환자에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회는 이것이 현대의학이 채택하고 있는 '확률적·역학적 인과성'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흡연이 폐암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미 임상 진료와 공중보건의 기본 전제라는 설명이다.


담배회사 제조 및 판매 책임에 대해서도 학회는 날을 세웠다.


학회는 "과거 담배회사들이 '저타르', '라이트'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건강에 덜 해로운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위험성을 은폐했다"며 "유해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유해성을 알면서도 중독으로 인해 담배를 끊지 못해 폐암에 걸린 환자들이 대다수라는 것이 호흡기 전문가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학회는 이번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흡연 중독성과 폐암 인과성을 인정하고도 책임을 묻지 않는 선례가 남을 경우, 피해구제 길은 막히고 금연 정책 등 예방 의학의 사회적 정당성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담배는 명백한 중독물질이자 폐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논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법부 판단이 과학적 근거와 공중보건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해서 법과 의학이 엇박자를 내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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