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학회 "감염성 간염 관리법 제정 환영"
임영석 이사장 "의학적 통제 가능 질환으로 체계적 시스템 뒷받침 필요"
2026.02.06 06:3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한간학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감염성 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학회는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중대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5일 대한간학회는 “감염성 간염 관리법은 바이러스 간염의 예방·진료·연구를 포괄하는 거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 보건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 법안”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간암 사망원인 75% ‘바이러스 간염’…사각지대 여전


통계청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간암 사망자는 1만 432명, 간 질환 사망자는 7787명에 달한다. 특히 간암은 70대 이하 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간암의 주요 원인이 B형 및 C형 간염이라는 점이다. 전체 간암 발생의 약 60% 이상은 B형 간염, 약 15%는 C형 간염에 기인한다.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C형간염은 경구용 약제로 2~3개월 내 98% 이상 완치 가능해졌으며, B형간염 역시 항바이러스제를 통해 간경변 및 간암 발생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됐다.


학회는 “이러한 의학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한국이 1995년 B형 간염 백신 필수 접종 사업을 통해 ‘예방’에는 성공했으나, 기존 감염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 미비로 여전히 간염 퇴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단순한 예방을 넘어 확진자의 전 주기 관리와 연구, 고도화된 치료 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질병관리청장 5년 주기 ‘감염성 간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거버넌스 확립 등이 포함됐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2030 바이러스 간염 퇴치’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건 경제적 접근을 통한 환자 지원책이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진단 및 치료 비용을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학회 관계자는 “진료비 지원은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여 중증 간질환으로의 이행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영석 이사장은 “B형·C형 간염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가적 관리 역량에 따라 완전한 통제와 퇴치가 가능한 영역”이라며 “이번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바이러스 간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안 발의가 실제 의료 현장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단체의 학술적 자문과 정책 제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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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75%


2024 1 432, 7787 . 70 1 .


B C . 60% B , 15% C .


C 2~3 98% , B .


1995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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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WHO)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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