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 추계 시 '공공의료 의사' 별도 추계
醫, 관련법 개정안 비판…"공공·민간 구분 아닌 국가 전략 측면서 분석 필요"
2026.02.22 09:25 댓글쓰기



의과대학 정원 논의 기초가 되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를 별도 분석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표했다.


국내 의료시스템의 본질적 문제를 간과한 채 실효성 없는 행정적 낭비와 불필요한 규제만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추계위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 수급 추계를 추가하고, 거주 지역을 이유로 국민과 가족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공의료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는 표면적으로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공공보건의료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책적 혼선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고 일침했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 부문이 국립대병원이나 보건소 등의 특정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인지,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공공적 의료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 범위와 개념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인력 수급을 추계토록 하는 것은 정책적 혼선만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인력 문제는 공공, 민간 등의 특정 부문만을 분리해 추계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 차원 발전 전략 속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보건의료기본법에 국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거시적 보건의료 정책을 설계토록 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 인력 수급 역시 이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인력 공백 해소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의협은 “단순 추계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존 논의 와의 정합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추가적 법령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 현장에서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별도 추계 근거가 없어서가 아닌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처우, 법적 책임 부담 등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추계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으나, 그것만으로 인력 유입이 이뤄지지 않고, 근본적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없이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공공의료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근무환경 개선, 법적 리스크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수급 추계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권 침해 명문화의 문제점도 짚었다.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권 침해’라는 전제 자체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과도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 행태를 보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인 상황에서 본인의 거주지와 무관한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의 의료 접근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지역의료시스템 공백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거주지역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는 부적절한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보편적 건강권은 이미 법에 규정돼 있어 향후 불필요한 논쟁 소지가 있고, 건강권 침해 원인을 ‘거주 지역’이라는 단일 요소로 가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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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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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별도면허인가 02.22 14:50
    공공의사는 면허가 별도 의사면허야?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공공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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