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간병은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간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11~15만원, 한 달 기준 300~450만원 이상 비용이 소요돼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료 중단은 물론 가계 파탄뿐 아니라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입원환자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명시, 간병비를 공적 보장체계에 편입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아울러 법 시행 후 단계적 도입 구조를 마련해 제도 안정적 정착과 재정 부담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토록 설계했다.
서미화 의원은 "간병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제22대 총선 공약인 만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간병 보장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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