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프루자클라 ‘통과’…넥사바 ‘고배’
심평원, 제2차 암질심 회의 결과 공개…신약 2종, 급여기준 설정
2026.03.05 10:57 댓글쓰기

한국로슈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와 한국다케다제약 직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가 급여 기준 설정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2026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신약들의 성적표였다.


심의 결과, 한국로슈 컬럼비주(글로피타맙)는 두 가지 이상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와 자가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서의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 모두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다케다제약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캡슐(프루퀸티닙) 역시 이전에 표준 항암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기준이 마련돼 순항을 예고했다.


기존 약제 급여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희귀 신장암과 전립선암 치료제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한국로슈 등의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와 타쎄바정(엘로티닙) 병용요법은 푸마레이트 수화효소 결핍 신세포암(fumarate hydratase deficient RCC)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과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등은 LHRH 작용제와 안티-안드로겐 병용요법의 반응평가 주기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반면 간세포성 암 치료제들은 급여 확대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바이엘코리아 넥사바정(소라페닙)은 간세포성 암 2차 이상 투여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스티바가정(레고라페닙)도 소라페닙 삭제 관련 급여기준 확대가 수용되지 못했다.


이번 암질심 결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내에서 임상 문헌과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설정됐으며,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 여부 및 기준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강보험공단 협상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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