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관절 약침주사, 무면허 의료행위”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지적…“당국 철저 조사” 촉구
2026.03.06 13:21 댓글쓰기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주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의료계가 “면허범위 일탈 소지가 다분하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6일 “방문진료에 나선 한의사가 약침주사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절강내 주사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돼야 하는 전문 의료영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특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며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적 고유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의사의 방문진료 현장에서 관절강내 주사가 시행됐다면 이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가의 진단과 판단 없이 시행되는 관절강 내 주사는 오진·오주입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기저질환 환자의 경우 부작용 위험이 더욱 높다는 지적이다. 


한특위는 “방문진료라는 이름 아래 면허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된다면 이는 의료취약계층을 또 다른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 방문진료 시 감염관리 및 진료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관계 기관이 즉각적인 조사와 법적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특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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