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을 두고 영상의학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인력 기준 완화가 자칫 의료영상 품질 저하와 함께 환자 안전 위협, 나아가 오진율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등 영상의학 관련 3개 단체는 10일 대한영상의학회 회관에서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긴급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개정안으로, 기존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규정을 대폭 완화해 주 1일 8시간 비전속 근무만으로도 MRI 장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MRI가 단순한 검사 장비가 아니라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고도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승은 영상의학회 회장은 장비만 설치돼 있다고 좋은 검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환자 상태에 맞는 검사 프로토콜 설계와 장비 성능 관리, 전문적인 해석이 동반돼야 진단적 가치가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주 1일 방문하는 의사가 수백 건의 MRI 화질을 적절히 검증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우경 영상의학회 품질관리이사는 “기계의 성능 평가만으로 품질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독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피드백하고 수정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취약지 접근성 향상 ‘No’→불법 ‘면허 대여’ 확산 우려
정부가 개정 명분으로 내세운 의료취약지 접근성 향상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지방에서 전속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준을 완화하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두는 이른바 면허 대여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공명의과학회 역시 민간병원이 대다수인 국내 의료환경에서 MRI 구입은 흑자 가능성이 높은 도시에 더 집중될 것이라며 해외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정책 방향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홍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안전관리이사는 전 세계 표준으로 여겨지는 미국 ACR(미국영상의학회) 인증 제도를 통해 현 정책의 문제를 비판했다.
김 안전관리이사는 “미국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감독하에 방사선사, 의학물리학자가 팀을 이뤄 철저한 품질 관리를 수행한다”며 “미국은 이러한 인증이 보험 청구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반면, 한국은 접근성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3회-24시간 이상 근무 일수 확대 절실
최선형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회장(특대위 공동대표)는 이번 제도 개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가지 개선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핵심 개선안은 ▲최소 주 3회, 24시간 이상 근무일수 확대 ▲취약지 소규모 의료기관 위주 단계적 도입 ▲시설기준 개편 확정 시까지 인력기준 변경 유예, 병상 등 시설 기준과의 연계 병행이다.
실질적인 화질 담보를 위해 비전속 전문의 제도를 도입해도 최소 주 3회, 24시간 이상으로 근무일수를 확대하고 인력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취약지 소규모 의료기관 위주로 단계적인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단기간 폭발적인 MRI 설치 증가와 무분별한 장비 도입을 막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시설기준 개편이 확정될 때까지 인력기준 변경을 유예하고, 병상 수 등 시설 기준과의 연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의학계는 이날 세미나 직후 특수의료장비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전면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가 정책을 강행해 실제 영상 품질 저하가 발생할 경우, 대국민 홍보전은 물론 해당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들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이다.
특대위 공동대표를 맡은 도경현 영상의학회 차기 회장은 “근시안적인 인력 기준 완화가 필수의료 기반인 영상의학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회원들 뜻을 모아 올바른 품질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잘못된 정책 시행을 막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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