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형사기소 제한 ‘통과’…성분명 처방 ‘계류’
국회 복지委 법안소위, 의료분쟁조정법·약사법·의료법·환자기본법 등 심사
2026.03.12 06:24 댓글쓰기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기소를 제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 첫 문턱을 넘었다. 


반면 의사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다음 심사로 밀리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경 시작된 회의는 약 2시간의 정회 후 개회, 오후 7시 30분경까지 이어졌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은 대안으로 의결됐다. 


원안은 각각 김윤, 이주영, 이언주, 박희승, 한지아, 전진숙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그 의료사고가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라면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게 공통점이다. 


형을 감면하지 못하는 예외상황으로 김윤 의원안과 전진숙 의원안은 중과실 의료행위,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의료사고 미설명 등 3가지를 규정한다. 


한지아 의원안은 중과실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로 정하고 박희승 의원안은 별도의 예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 해당 의료인을 고용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가입한 손해배상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공통 사안이다. 


수급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계속심사 결정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며 궐기대회를 개최했는데, 관련 법안은 계류됐다. 


이는 장종태, 김윤, 한지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특히 장종태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함께 발의, 수급불안정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는데, 이 때문에 의약분업 문제를 비롯해 의료계 반대가 거셌다. 


또한 김윤 의원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분명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 10일 공청회를 열었던 ‘환자기본법’은 대안으로 이날 통과했다. 이는 남인순, 김윤,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병합 심사가 이뤄졌다. 


이는 환자의 날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 환자정책영향평가 및 환자정책연구사업을 실시하는 게 골자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 둬 기본 정책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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