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 예방약 복용 척추수술 뒤 혈종…“과실 없다”
환자 “수술 전 치료제 중단기간 부족” 주장…법원 “의료진 전(全) 과정 최선”
2026.03.13 09:35 댓글쓰기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척추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추가 수술까지 받았지만, 약물을 중단시킨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인형준)은 지난달 10일 척추 수술 이후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환자 A씨가 B병원과 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2023년 6월부터 허리 통증이 악화됐다. 같은 해 9월 부산의 B병원에서 요추 2·3번과 4·5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담당 의사 C씨는 다음날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신경감압술과 황색인대 제거술, 후궁절제술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다음날 MRI 검사에서 요추 4·5번 부위에 신경을 둘러싼 막 주변에 피가 고이는 경막혈종이 확인됐고 이후 A씨는 엉덩이와 하지로 퍼지는 통증과 저림 증상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추가 MRI를 통해 수술 부위 후방에 다량의 혈종을 확인한 뒤 같은 달 혈종 제거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에도 A씨에게 하지 저림 증상이 지속되자 의료진은 신경차단술을 시행했고 A씨는 약 한 달 뒤 퇴원했다. 이후 신경근전도 검사에서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손상된 상태인 요천골 신경근병증을 진단받았다.


A씨는 현재 신경근병증은 회복됐지만 척추 운동장해와 통증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남았다.


A씨 측은 “담당 의사가 보존적 치료 없이 곧바로 수술을 선택했고, 고혈압 치료 과정에서 항혈전제인 ‘아스트릭스’를 복용하고 있던 사실을 알면서도 약물 중단 없이 수술을 시행해 출혈과 혈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기 혈종 발견 이후 적절한 시점에 제거하지 않아 신경 손상이 발생했고, 수술 전 설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약 282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술 방법 선택과 약물 관리, 수술 후 경과 관찰 등 의료 전(全)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치료 방법 선택과 관련해 “내원 당시 A씨 통증 정도가 상당했고 MRI 검사에서 요추 협착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가 아닌 수술적 치료를 선택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술 당시 A씨가 항혈소판제인 아스트릭스를 복용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료진이 입원 당일 내과 협진을 통해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 등도 정상 범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물 복용 상태만으로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척추 감압술 과정에서 출혈이나 수술 후 혈종 발생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면서 “의료진이 수술 당시 지혈과 세척을 시행하고 유착방지제와 조직보충제를 사용했으며 수술 후 출혈에 대비해 피주머니를 삽입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 환자측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미수용 


수술 직후 배액된 혈액량 역시 다른 수술 경과와 비교해 많지 않은 수준이었고 초기 MRI에서 확인된 혈종 양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환자에게 마비 등 신경학적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경과 관찰을 선택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혈종 제거 시점과 관련해서도 더 이른 시점에 제거했을 경우 증상이 일시적으로 빨리 완화됐을 가능성은 있으나 장기적인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의견을 근거로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수술 자체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정 결과, 수술 과정에서 불완전 감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척추 간격 협소 문제는 감압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방법 선택 역시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 전(前) 동의서에 출혈과 혈종, 마비 등 합병증이 기재돼 있었고 환자가 이에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수술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환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 과실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 .


( ) 10 A B C .


A 2010 2023 6 . 9 B 23 45 .


C , .


MRI 45 A .


MRI .


A A . .


A .


A “ , '' ” . 


, 2822 .


, () .


“ A MRI ” .


A .


“ ” “ ” .


,  


MRI .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