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당연 지정하는 입법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하고, 해당 병원이 공공의료기관에 인력파견 및 순환진료를 관장하며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국가의료체계 전반의 근간을 흔들고 국립대병원 우수 의료진 이탈과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특례와 관련해서는 단순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기준이 미달함에도 상급종병으로 지정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타 사립대병원이나 종합병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 제도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평가 없이 법률에 의해 상급종병 지위가 보장되는 구조에서는 실질적 진료 역량은 향상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의 비용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력 파견 및 순환진료의 문제점도 짚었다.
의협은 “공공의료기관 순환근무, 파견근무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국립대병원 의사들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지워 우수 인력 이탈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을 타 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당사자 동의가 전제되지 않거나 표면상 동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직업적 자율성과 직업수행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직무를 겸해 타 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 진료 중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소지가 불명확해 의료진에게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지역 내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나아가 국가의 의료질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료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내 필수·중증 의료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의 중증진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 상급종병 평가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 또는 가중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상급종병 지정 제도의 일관성 유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고, 해당 병원이 중증진료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하는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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