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젠 블린사이토 ‘청신호’…파드셉주도 ‘인정’
타브너스캡슐·메탈라제주 적정성 승인…베오바정50mg·엘루시렘주 ‘조건부’
2026.04.03 06:17 댓글쓰기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ALL) 치료제인 암젠코리아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가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핵심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급여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개최하고 블린사이토를 포함한 주요 신약 및 위험분담계약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블린사이토의 급여 확대 적정성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다. 


블린사이토는 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의 관해 공고 요법 치료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기재된 적응증만 해당되는 결과다. 


블린사이토는 그동안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ALL 공고요법 단계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성인 ALL 환자 상당수가 표준화학항암요법 이후 첫 번째 관해에 도달해도 높은 재발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약평위 통과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는 평이다. 


특히 성인 대상 E1910 임상 연구와 소아 대상 AALL1731 임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생존율 개선 및 재발 위험 감소 효과가 이번 급여 적정성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블린사이토를 성인과 소아 ALL 환자 모두를 위한 공고요법 치료 옵션으로 권고하는 만큼, 국내 임상 현장에서도 이번 급여 확대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블린사이토가 화학요법 한계를 보완해 환자들의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급여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향후 블린사이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 고시를 받게 된다. 약평위라는 큰 고비를 넘긴 만큼, 남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연내에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블린사이토 외에도 다수의 신약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주(엔포투맙베도틴)’가 1차 치료 병용요법으로인정받았고 (주)메디팁 ‘타브너스캡슐(아바코판)’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메탈라제주(테넥테플라제)’ 등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드셉주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 1차 치료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 요법에 그 효능을 인정받았다. 


또 타브너스의 경우 활동성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GPA), 현미경적 다발혈관염(MPA) 성인 환자 치료, 메탈라제는 성인 급성 허혈성 뇌졸중 효능을 각각 인정받았다.


제일약품(주) 과민성 방광 치료제 ‘베오바정50mg(비베그론)’과 게르베코리아(주) MRI 조영제 ‘엘루시렘주(가도피클레놀)’ 등은 위원회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적정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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