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전담의사 의무복무기간 ‘3년 재확인’
법제처 “공무원법 아닌 병역법 적용, 임기제 유형과 무관”
2026.04.13 12:11 댓글쓰기



병역판정 전담의사 임용시 임기제 유형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도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법제처는 최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임용시 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임기제공무원 종류를 특정해 임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병역판정 전담의사는 임상이나 연구, 지역 공중보건과는 무관한 보직으로 입영 대상 장병의 신체 등급 등을 판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사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한해 가능하다.


현행 병역법상 이들은 병무청 소속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에는 임기제공무원 종류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분돼 있다.


때문에 민원인은 병역판정 전담의사 역시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인 만큼 세부 유형을 특정해 임용해야 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병무청장이 병역판정 전담의사 임용시 공무원임용령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를 특정해 임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했다.


우선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분을 갖는 병역판정 전담의사 역시 기본적으로 공무원임용령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다만 병역판정 전담의사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 신분을 부여한 것은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하기 위한 취지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주목했다.


또한 병역판정 의사의 임용, 보수, 복무 등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공무원법과 별도로 병역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임기제공무원 규정을 일률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했다.


임기제공무원 유형에 따라 상이한 근무기간도 지적했다. 실제 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은 5년 범위로 하되 한시임기제공무원은 1년 6개월 이내로 하는 등 유형에 따라 다르다.


반면 병역법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가 원할 경우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편입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서 3년 간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은 공무원임용령과 별개로 병역판정 전담의사의 임용 절차와 요건, 복무기간 등을 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임용령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아울러 병역법상 병역판정 전담의사에게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등 세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즉 병역판정 전담의사의 경우 임용 절차와 요건, 복무기간 등에 관한 병역법 규정이 특별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에 우선해 적용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법제처는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병무청장은 병역판정 전담의사 임용시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임기제공무원 분류체계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병역판정 전담의사(치과 제외)는 2023년과 2024년 49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과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가 10명, 이비인후과 9명, 정형외과 8명, 신경외과와 영상의학과가 각 3명이었다.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병역 기피 사례가 늘면서 해당 전문의가 증가했으며, 이와 함께 전체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병역을 이행할 인구와 함께 의사 인구도 함께 줄어 군의관 등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병역판정 전담의사 증가는 인력 배치의 모순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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