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의료분쟁 조정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내과학회도 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기계적인 결과 중심의 판단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내과학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대과실 범위를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은 오히려 필수의료 의사들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과학회는 “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우고, 결국 중증·응급·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회피 불가능한 위험을 동반하며, 동일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합리적 판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특정 상황이나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중대과실’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당시의 의료환경,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과실은 단순한 실수나 일반적인 과실이 아니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고의성 또는 현저한 부주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대과실 여부 판단 과정은 무엇보다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제안된 심의위원회 구성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료행위와 상황들에 대해 적절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인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설파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오히려 방어적 진료를 초래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국민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또한 “의료행위 특성과 의료현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구축되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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