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전원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된 4세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복되는 유사 사례 속에서 응급환자 수용 기준과 전원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고(故) 김동희 군 유족이 경남 소재 대학병원과 2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액의 70%에 해당하는 약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군은 지난 2019년 10월 경남의 한 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됐다. 이후 출혈 등 증상이 나타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며, 상태가 더 나빠지면서 의식을 잃고 119구급차를 통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구급대가 상급병원 이송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병원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면서 적절한 치료가 지연됐다. 구급차는 결국 약 20㎞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김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장기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수개월 뒤 사망했다. 치료 지연과 초기 대응 미흡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병원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점과 함께 이송 전 단계에서 적절한 처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응급환자 수용 기피와 관련된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원 과정에서 환자를 즉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었음에도 수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치료가 지연됐다는 점이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형사 재판과는 판단이 엇갈렸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반면 민사 재판부는 응급환자 수용 거부와 초기 대응 과정 전반을 별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들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응급환자 수용, 반복되는 혼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10대 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넘게 이송이 지연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비슷한 시기 인천에서는 심정지 상태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수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친 사례가 알려지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이 같은 사례에서는 상급병원 이송 과정에서 수용 가능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지연되거나, 병상과 인력 부족, 전문 진료과 공백 등의 여건으로 치료가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특히 응급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거나, 병원 간 전원 조정 체계가 원활하지 않은 점도 현장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응급환자 수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응급환자 수용 지연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은 병원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 시 그 사유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를 통한 병상과 의료 인력 정보 공유와 전원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응급환자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병상과 인력 등 물리적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 의무가 확대될 경우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응급환자 치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역시 의료진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선과 함께 병상·인력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이송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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