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병 췌장장애 등록 시행, 후속 지원방안 과제”
김종화 당뇨병학회 보험이사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 펌프 확대 등 실질적 필요”
2026.04.25 06:26 댓글쓰기

췌장 기능 저하로 혈당 조절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는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췌장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화 대한당뇨병학회 보험이사(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진료과장)는 지난 24일 대한당뇨병학회 기자간담회에서 “7월부터 췌장장애에 의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다”며 “다만 현재 췌장장애 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한 조치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췌장장애는 기존 15개 장애 유형에 새롭게 추가되는 16번째 장애 유형이다. 


1형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인슐린 치료와 혈당 관리를 필요로 함에도 장애 등록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 의료비 부담과 일상생활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이사 설명에 따르면 췌장장애 등록 대상은 혈당과 C-펩타이드 검사, 인슐린 치료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 


혈당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C-펩타이드가 기준치 미만이고, 최소 2년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 또는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은 경우가 주요 대상이다.


그는 “1형 당뇨병 환자 중 많은 환자들이 췌장장애 기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2형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췌장 전절제술을 받았거나 췌장 부전이 있는 환자들은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최소 3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이상 혈당 및 C-펩타이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혈당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한 만큼 혈당 조절이 잘 되는 환자는 공복 상태보다 비공복 또는 식후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비공복 상태나 식후 상태라도 혈당이 기준을 넘고 C-펩타이드 기준을 충족하면 췌장장애 진단 기준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들이 실제 등록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의료진의 안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정특례·CGM 지원 등 후속 대책 과제 필요성도


다만 장애 등록이 가능해지더라도 곧바로 충분한 의료비 지원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현재 췌장장애는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 이사는 “현재 국가 차원에서 췌장장애 환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아직 없다”며 “복지부와 췌장장애 환자 관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에는 산정특례를 통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진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논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 펌프 지원 확대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현재 CGM과 인슐린 펌프 지원은 1형 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향후 췌장장애 환자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현행 지원 방식이 환자에게 지나치게 번거로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CGM과 인슐린 펌프는 요양비 형태로 지원돼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뒤 직접 업체에서 기기를 구매하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신청해 환급받는 방식이다.


그는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본인이 업체에서 CGM이나 인슐린 펌프를 사 온 뒤 병원에서 장착하고, 나중에 공단에 비용을 신청해 받는 구조라 굉장히 번거롭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당뇨병학회는 CGM과 인슐린 펌프 지원을 요양비가 아닌 요양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복지부와 논의 중이다. 요양급여로 전환될 경우 의료기관 내 처방·교육·관리 체계와 연계될 수 있어 환자 편의성과 치료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김 이사는 “췌장장애 등록은 제도적 출발일 뿐”이라며 “산정특례 및 치료기기 지원, 요양급여 전환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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