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교육 법적 보호·국가자격 부여 추진
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잇단 발의 주목
2026.04.29 06:35 댓글쓰기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PA)이라고 불리던 간호사들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최근 잇달아 2건 대표발의했다. 


우선 이달 24일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이 의원이 이달 16일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게 목적이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 명칭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돼 왔다.


또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없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담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가 되려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전담간호사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수진 의원은 “전담간호사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 마련으로 환자 안전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떠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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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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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의원님 04.29 11:53
    의원님 전문간호사로 일원화 해야 해요.. 왜 자꾸 간호사를 내려치려 하시나요? 간호사 출신 의원이시면서 간호사를 왜 내려치려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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