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지속돼 온 저수가와 각종 규제 정책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요양병원들이 정부를 향해 절규를 쏟아냈다.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기능 다양화를, 10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호스피스는 전면적인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양병원은 노인의료의 마지노선”이라며 “고사 위기에 있는 요양병원의 생존 대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임선재 회장은 간병급여 요양병원을 지정할 경우 나머지 요양병원은 자율간병, 기능 특화, 호스피스, 재택의료 등으로 기능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앞으로 노인 의료복지는 통합돌봄,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3개 축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최소 1000개 이상의 요양병원이 정상 운영돼야 가능한 얘기”라고 설파했다.
이어 “노인들이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복지”라며 “통합돌봄을 이유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까지 집으로 내모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와 기능 다양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 간병급여 요양병원으로 지정되는 500개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을 자율간병 요양병원, 호스피스, 임종기 케어, 재택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간병급여 요양병원은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 환자에 집중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요양병원들은 그 외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자율간병 요양병원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편마비(의료중도) △와상상태에서 혈액투석(통원불가, 의료경도) △말기암(선택입원군) △격리(경증격리) △집에서의 사망을 원치 않는 임종기 환자 등이다.
그는 “통합돌봄이 작동하더라도 요양병원에 꼭 입원해야 하는 환자가 존재한다”며 “이들은 간병 급여 대상자가 아닌 만큼 자율간병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수가 차별 중단해야…간병인 수급 절실”
임선재 회장은 간병급여-자율간병 요양병원 간 차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율간병 요양병원이라고 수가를 차별하기 보다 의료인력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간병인력 기준, 간병비 역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4인실, 5인실 병실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병상 축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간병 급여화가 진행되면 중증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500개에 포함되지 못한 요양병원에도 희망을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수석 부회장은 의료중심 요양병원 확대, 간병인 수급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개 지정해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일부 환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간병 급여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당 평균 200병상이 필요한데 간병 급여화 대상 환자 비율은 통상 40~50%여서 500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는 최대 5만명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안병태 수석 부회장은 “정부가 목표로 한 10만명 간병 급여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800개에서 최대 1000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시행하면 간병인 인력난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간병인 유입을 포함한 수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병서비스 표준지침 제정 관련, 의료현장 혼선 우려”
대한요양병원협회 이운용 부회장은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표준지침 제정과 관련한 의료현장 우려를 전했다.
요양병원, 100병상 이상 병원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은 2025년 12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는 “간병 급여화 병동은 간병인을 직접고용하거나 파견을 받고 있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은 표준지침 적용이 어려워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요양병원 간병시스템을 직고용 중심, 사적 간병 축소 등의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중장기적 방향을 명확히 해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영 부회장은 협회가 간병인 보수교육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임선영 부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요양병원인 만큼 협회가 간병인 교육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전국 협회 지회에서 간병인 교육을 받은 후 근무토록 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시행해 간병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본사업 필요”
대한요양병원협회 선영배 부회장은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본 사업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선영배 부회장은 “정부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10년째 연장하면서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하염없이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라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10년째 본사업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11개 요양병원이 5개로 줄었다.
선 부회장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요양병원이 주도하는 학회를 설립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선영배 부회장은 “요양병원들은 이미 생애말기 및 말기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호스피스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요양병원이 주도하는 학회를 설립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선재 회장은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를 바꿔 요양병원이 통합돌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재택의료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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