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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신보건 분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개입 필요성을 언급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즉각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살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1주일 여가 지난 12일 오후 정부와 관계기관·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정신질환 치료현장에서의 입퇴원 절차 점검, 개선 필요사항, 공공이송체계, 공공인프라 마련 및 치료비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행보다.
아울러 협의체는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운영 모형과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정부위원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민간위원까지 총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입퇴원 절차상 애로사항과 그간 정신건강복지 정책에서 다뤄온 입퇴원 절차 전반 운영 과정의 개선 필요사항이 논의됐다.
현행법상 정신의료기관 등에 의한 통신과 면회 자유 제한, 격리·강박 등의 제한 규정이 입원 당사자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검토한 대안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을 비롯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입퇴원 절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진입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어 “협의체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당사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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