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화두 던진 ‘자살 포함 국민 정신건강’
“높은 자살률 국제적 망신”…“정신보건 정책, 별도로 한번 논의하자” 제안
2026.05.07 11:48 댓글쓰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신종오 부장판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바빠서 얘기하지 못했는데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말해 추이가 주목된다. 


또한 그동안 갑론을박이 계속돼 온 정신질환자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 후속 조치가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살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이 같이 주문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응급실·자살예방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는 ‘자살 고위험군 대응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긴급상황에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사후관리까지 이어지지 않는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일시보호센터 도입과 미동의자 개입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대한민국 위상 대비 높은 자살률은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자살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를 지시했다.


이어 “누군가 태어나서 외부 요인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그만 살게 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자살 예방은 주요 국가과제”라며 적극적인 정책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신보건 분야는 행정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개인한테 맡겨져, 국가 적극 개입 필요”


특히 이 대통령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충분한지를 물으며 본인의 개인적인 재판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정신보건 분야는 개인적 경험으로 행정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개인한테 맡겨져 있다”며 “그로 인해 아주 슬픈 결과를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바빠서 얘기하지 못했는데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곤욕으로 회고한 보건대응 시스템은 성남시장 시절 정신질환이 의심되던 친형의 강제진단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이같은 판단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행정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은 행정입원을 꺼린다”며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해서 재판하니 누가 행정입원을 집행하려 하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목한 행정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비자의 입원’을 말한다.


위험성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보호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에 진단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2주 내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입원과 같은 비자의 입원은 정신질환자 기본권 제한에 관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사실상 사문화 돼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직접 지적하면서 향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 개입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적극행정 정책도 언젠가 공론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할 것 같다”며 “지금처럼  개인에게만 맡겨져 있는 구조는 국가적 불행이고 가족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탁기관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챙겨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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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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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양성 05.12 11:07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된지 30년이 다되어가는데 자살률이 낮아지지 않는건 비전문가가 심리치료/상담을 해오고 국민들은 그들이 비전문가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학사졸업하고 1년 경력가진 사회복지사/간호사/작업치료사 등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이랍시고 상담업무를 전담시킬게 아니라, 석사졸업하고 3년 병원수련 받는 심리치료/심리상담 전문가를 국가정책 차원에서 적극 양성해야한다.
  • 부디 05.12 09:44
    국민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하고자 애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의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고, 참여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행정적 편의, 성과에 치중하여 정상의 비정상화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 제발 05.11 23:03
    자살율 1위에 대한 문제 의식에 깊게 공감합니다. 자살위기나 정신증과 같은 고위험군 케이스를 다루는데 있어서 이미 수천 시간의 수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공감과 위로가 아니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라는 훈련된 전문가들을 활용하며 이들을 충분히 활용해주세요. 현재 논의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히 정신건강요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타 직역에 훈련받지 않은 심리상담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수련을 존중합니다만 그만큼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수련과전문성을 존중해주세요. 심리상담과, 사례관리/일반 지지를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전문인력에게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는 것이 이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자살율을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 봅니다. 단순히 수를 늘리는 정책은 가시적으로는 좋아보일 수 있겠으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질것입니다.
  • 중요합니다 05.11 22:16
    자살 위기나 정신증 등 고위험군 내담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고도의 병리적 판단과 감별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타 직역에게도 심리상담 업무를 전면 개방하며 전문성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수천 시간의 임상 수련을 거친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 깊이 고찰해 보십시오. 전문성 없는 공동업무화는 결국 자격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의 생명권 위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법안의 독소 조항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 관심이 필요합니다 05.11 21:40
    정신건강 심리상담을 사회복지사, 간호사, 작업치료사까지 아우르는 공통의 업무로 만들겠다는 시행령이 예고되어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심리상담은 적절한 학문적 배경과 충분한 수련이 전제된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단순히 몇 시간의 교육 이수와 실습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효율성과 관리에 치중하여 상담서비스의 질을 하향평준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귀기울여주세요! 05.11 10:5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이 '관리'와 '응급대처'에 편중된 상황에서, 충분한 수련이 전제되지 않은 직군에까지 상담권을 확대하는 것은 심리상담의 본질을 행정적인 '관리의 영역'으로 격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현장 인력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수치상의 성과에 치중하게 만들어 결국 내담자가 받아야 할 심층적인 치료 서비스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효율성 중심의 시행령보다는 상담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홍홍이 05.11 10:11
    국가적 개입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와 '응급대처', '치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건강 심리상담을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작업치료사도 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이는 관리의 영역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히 수련받지 못한 영역에게 과중된 업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성과에 치중할 수 있어 심층적인 '심리상담'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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