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간호사 폭행·산소통 협박 ‘징역 1년’
외출 제지한 간호사 때리고 위협…항소심도 실형 판단
2026.05.19 12:45 댓글쓰기

의료진을 폭행하고 병원 내에서 가위와 산소통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징역 1년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손가락 치료를 위해 서울 중랑구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음 달 2일 새벽 외출을 제지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간호사를 벽으로 밀치고 머리채와 목 부위를 잡았으며, 얼굴을 두 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어 의료용 카트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어 간호사 2명을 향해 겨누고, 무게 약 20kg의 의료용 산소통을 끌고 다니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라이터에 불을 붙인 채 의료용 산소통 레버를 열고 “이거 여기에 불 붙으면 알지, 나오면 다 죽는다”라며 의료진을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 정도와 협박 방식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협박 방식 및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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