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하거나 운영이 중단된 요양병원에서 환자 진료기록부와 개인정보가 방치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요양병원 대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요양병원이 폐업·휴업이 잦고 장기입원 환자의 방대한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폐업·휴업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료기록부 등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는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추진됐다.
실제 지난 2월 전남 장성군의 한 폐업 요양병원 건물에서는 환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이 담긴 의료기록과 직원 개인정보 서류가 장기간 방치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에서 ▲휴업 시 전자·문서 진료기록부 관리 실태 ▲병원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여부 ▲요양병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요양병원 가운데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보안서버 도입도 안내할 방침이다.
사전 실태점검 대상은 최근 휴·폐업 또는 양도·양수 사례가 있거나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요양병원 30여곳으로, 점검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개인정보위는 “요양병원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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