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당초 정부 방침에 동조했던 입장을 재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가 제도 개편 과정에서 위탁기관 배분율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기형적인 수익 구조를 합법적으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검체검사 수가 개편 시 위탁기관 손실이 심각한 만큼 최소 58% 이상의 배분율 보장과 ‘검체판단료’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이러한 요구는 현 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을 외면한 채 위탁기관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억지 논리”라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검체검사 원가보상률은 190% 수준이다. 논리적으로 검사 수가가 이처럼 높다면 의료기관은 마땅히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검사’를 수행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탁기관들은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자체검사 대신 외부 전문 수탁기관에 맡기고 있다.
학회는 “문제는 이런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위탁기관은 직접 검사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높은 ‘할인율’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진료과 수입 급감을 이유로 이 같은 비정상적인 차익을 보장해 달라는 것은 직접 수행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한 과잉 보상을 정당화 해달라는 모순된 요구”라고 덧붙였다.
높은 배분율에 시범 가산까지?…자체검사 유인 무색
정부가 검토 중인 25~30% 수준의 위탁기관 배분율에 시범가산까지 추가로 얹어지는 방안 역시 심각한 구조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탁기관 입장에서 외부로 검체를 보내기만 해도 수가 절반에 달하는 수익이 보장된다면 굳이 비용과 수고를 들여 자체검사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의료기관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이는 국가 전체의 진단검사 역량 발전을 저해하고, 기형적인 외주화 현상을 영구히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의료기관들이 점차 자체 검사 역량을 포기하고 전면 수탁으로 전환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진단검사 생태계의 기본 구조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탁기관 배분율은 진단검사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토록 현행 논의 수준보다 하향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정상화 앞두고 전례 없는 ‘할인율 폭리’
학회는 의료현장에서 정부의 할인율 폐지 및 수가 개편이 예견되자 향후 수입 감소를 우려한 위탁기관들이 오히려 유례없는 수준의 할인율을 요구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경북대병원의 최저 입찰 건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검사를 의뢰하는 측의 무리한 요구로 수탁시장에서는 근래 보기 힘든 큰 폭의 출혈 경쟁이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른 지적이다.
학회는 “이는 위탁기관이 검체검사를 환자 질병 진단을 위한 필수의료 행위로 보기 보다는 병원 경영을 위한 ‘수익 창출 창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수용하기는 커녕 기존 왜곡된 이익을 제도권 내에서 유지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일부 직역의 수익 보전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실제 검사를 수행하고 질(質)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에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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