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와 달리 관리급여 대상에서 벗어난 체외충격파. 대신 자정노력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두고 일부 학회가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일단 전문학회들과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보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8일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외충격파가 관리급여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은 의협이 만든 게 아니라 다양한 전문 학회들이 여러 차례 협의해 공동으로 만든 것”이라며 덧붙였다.
그는 “일정 기간 적용해보고 의료현장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협의체에서 개선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에 체외충격파가 쓰이는지 검토한 후 관리급여 편입 논의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의협과 유관학회들이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권고하고, 적응증은 7개 질환군으로 한정했다.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등이다.
협회 “협상 외 관리급여 저지 궐기대회 준비 등 대응책 마련”
이에 대해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과잉진료 방지는 필요하지만, 그 해법은 올바른 적용과 치료기록 강화 및 공정한 심사이지 획일적인 사전 규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응증을 국제충격파치료학회 표준에 맞게 즉각 확대하고, 의학적 근거가 없는 ‘연간 총량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회는 “관리급여는 급여가 아니다. 이 제도는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냐, 보험사를 위한 것이냐”며 “민간보험사가 가이드라인을 보험금 지급 거절 도구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관리급여는 정부가 5%, 환자가 95% 의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로, 의료계는 정부가 관리급여를 비급여 통제 도구로 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도수치료 다음으로 체외충격파가 유력 후보였다.
그러나 자정노력을 기반으로 체외충격파는 비급여로 남아있게 됐다. 의협은 이 같은 협의 과정에 대해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하고, 관리급여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 및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관리급여는 제도 맹점을 활용한 합법적인 급여 제도”라며 “관리급여가 없어져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관리급여가 비급여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외충격파가 관리급여에 편입되지 않은 협의체 논의 사항 등을 담은 대회원 서신문을 보낼 것”이라며 “관리급여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퇴출되지 않도록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 이외에 6월 28일 관리급여 저지를 위한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며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전하기 위한 토론회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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