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발견 시신 다리…“요양병원 자원봉사자 실수”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서 잘못 배출…경찰 “의료법 위반 확인 안돼”
2026.06.19 12:00 댓글쓰기



인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의료 폐기물’로 확인된 가운데 자원봉사자가 처리 과정에서 착각해 잘못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단 수술 등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오늘(19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오배출된 것 같다는 관계자 진술과 CCTV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송도자원순환센터에서 ‘사람 다리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지난 17일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한 인천 중구 소재 한 요양병원 관계자가 방문해 내부 청소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잘못 분류해 배출됐다고 진술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붕대에 싸여진 신체 일부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한 자원봉사자가 의료 폐기물 봉투에서 꺼내 배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연수경찰서는 89세 여성 환자 DNA를 긴급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유전차 일치 소견을 확인받았다. 


해당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함에 따라 퇴원 후 수용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지난 1일 해당 요양병원에 요청해 입원했다. 


괴사는 심장 기능 저하로 혈액 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아 대학병원 입원 당시부터 진행됐고 신경 손상 등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요양병원 의료진이 지난 8일 절단한 것이다.


절단 부위는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 41cm이며 환자 가족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절단 이후 봉합 등 조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해당 환자 역시 절단에 따른 특별한 건강 악화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절단이 병실에서 이뤄진 점 등이 알려지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수술실 설치 의무가 없고 외과 의사가 있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현재까지는 처벌 조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한의사협회, 공단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강력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기존 102명으로 구성됐던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형사과 강력팀 2개 팀을 전담반으로 꾸려 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훈 형사과장은 “향후 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쓰레기 배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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