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1000억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응급실 운영 기관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응급의료기관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기관 융자사업’을 공지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의료기관들의 신청서 접수에 들어갔다.
응급의료는 24시간 운영으로 인한 높은 비용 및 자원투입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 등 시설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신규 예산 100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는 인력 확보 어려움 및 환자 부족으로 더욱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복지부는 융자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권역응급의료센터(26곳), 지역응급의료센터(99곳),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85곳) 등 총 210곳으로 제한했다.
다만 해당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더라도 정부 내 다른 융자 또는 차관사업의 계약이행 불이행자 또는 계약이 취소된 기관, 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 중에 있는 경우 제외된다.
융자사업은 고정금리 연 2%를 적용하되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은 연 1%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융자한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20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0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금 사용 범위도 비교적 넓게 설정됐다. 응급실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등 의료여건 개선, 의료진 인건비 등 운영비, 금융기관 차입금 대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7월 3일까지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사업 신청을 접수한 후 취급은행 선정, 융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하고 17일 대상기관 선정과 함께 20일부터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적자 구조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융자사업으로는 응급실 정상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관련 예산 1000억원은 순수 지원이 아닌 융자”라며 “결국 갚으라는 돈이고, 정부는 단지 일부 이자를 깎아주는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응급의료는 애초에 적자를 감수하고 하는 사업인데 정부가 융자만 해주며 알아서 메우라고 하면 의료현장에서 ‘공공성’이란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각 병원에 융자만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는 식의 구조가 반복된다”며 “이제는 적자 보전이 아니라 시스템 구축에 직접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기”라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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