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질환·공공성 상향…소아·산부인과 중단 감점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 확정…교육전담간호사·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주의
2026.06.25 06:36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앞두고 개최한 설명회가 사실상 마지막 안내 자리로 마무리되며 평가 기준이 확정됐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4일 설명회에서 “6기 지정이 다가왔고 이번이 마지막 설명회인 만큼, 기준 자체도 다 만들어져 있어 공개된 기준에 이제 와서 변경되지 않고 지정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지표를 안내하는 자리로 86개 기관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현재 마련된 기준이 최종본에 가까운 데 따라 병원계의 추가적인 이의제기나 기준 완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현 고시대로 지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문진료질병군 34%38% 이상 상향, 공공성 가중치는 2배 확대


이에 따라 강화된 절대평가 기준 충족 여부가 병원들 최우선 과제가 됐다. 기존 34%였던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기준이 38% 이상으로 대폭 상향됐다.


반면 의원중점 외래질환 환자 비율은 기존 7% 이하에서 5% 이하로 한층 깐깐해졌다. 경증 환자 외래 진료를 확실히 줄이고 고난도 중증 환자 입원 치료에 병원 역량을 집중하라는 취지다.


다만 현장 요구를 반영해 소아 중증환자를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추가 인정하고, 50세 미만 여성의 가임력 보존 수술 7개 역시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보정해 평가에 반영한다.


상대평가에서는 공공성 및 중증응급의료 영역의 가중치가 기존 5%에서 10%로 2배 확대됐다.


기존 예비지표였던 응급의료 관련 3개 지표(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 및 구성비, 최종치료 제공률)가 본지표로 전환돼 각각 2% 가중치를 배정받았다.


이와 함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수준이 신규 지표로 도입돼 2% 가중치가 부여된다.


또 전공의 이탈 등 의료계 비상진료 상황을 고려해 기존에 5%를 차지하던 레지던트 상근과목 수 평가는 이번 6기 지정에서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상급종병 진입을 노리는 의료기관들이 챙겨야 할 가점 항목과 주의사항도 대폭 변경됐다.


총 가점 한도는 기존 4점에서 6점으로 늘어났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등 주요 공공의료 유관센터 운영 여부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이 신설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면 지표 등급에 따라 최대 1.5점, 권역외상센터는 0.5점을 받을 수 있다. 간호대학과의 실습 교육 협약 가점 기준도 연간 3개에서 5개 이상으로 상향됐다.


병상 신증축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안거치면 5점 감점


지정 이후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페널티 역시 매우 엄격하게 유지된다. 필수진료 과목인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인 진료 실적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지정 취소나 차기 평가 감점 등 페널티가 내려진다.


병상을 신축하거나 증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병상을 늘린 뒤 원상회복 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5점의 감점을 받게 돼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필수의료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진료권역 개편(기존 11개에서 14개로 세분화)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추가 서류 제출 등 행정 주의사항 ‘다수’ 


이번 지정 신청은 전산 입력 외에 행정 절차가 추가 요구돼 병원 실무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 ‘e평가시스템’에 전산으로 자료를 입력해 최종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산 입력 후 반드시 신청서와 등록증을 출력해 오는 7월 31일 오후 6시까지 복지부에 우편 또는 메일로 최종 접수해야만 정식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실무적인 전산 입력 맹점도 확인됐다. 신설된 ‘교육전담간호사’ 지표의 경우, 기존 일반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평가 시점에 맞춰 교육전담으로 역할이 변경됐다면 시스템상에 반드시 이전과 이후를 두 줄로 분리해 입력해야 인력 산출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감염 관리를 위해 병문안을 전면 통제하는 병원들을 고려해 병문안 허용 시간을 ‘미운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이 개편된 점도 확인됐다.


또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휴가 시 2명 이상 대체 전문의가 투입된 경우 시스템 중복 합산을 막기 위해 마지막 대체인력 행에만 총 근무시간을 기재하고 나머지 인력은 ‘0’으로 수정해야 하는 등 실무적 검증 절차가 강화됐다.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승패가 나눠 게임이다 보니 기준 하나를 만드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려웠다”며 “이미 고시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준이 다 마련돼 있는 만큼 각 병원 모두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6년 6월부터 7월까지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하반기 평가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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