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염 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임시 체제를 벗어나 정식 제도로 안착하기 위한 뼈대 깎기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수가운영부는 ‘비대면진료 수가모형 개발 연구용역 ’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연구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 제도의 본격 시행이 예정돼 기존의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그간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적용된 외래환자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시범사업의 연장이 아니라 비대면진료의 특성에 맞는 정규 수가모형을 개발해 제도화에 따른 본사업 운영 모형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해외 벤치마킹·건강보험 재정 영향 분석
새로운 수가체계 마련을 위해 심평원은 주요국의 진찰 및 비대면진료 수가체계를 심도 있게 비교 조사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 등 앞서 비대면진료를 도입한 국가들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수가 종류와 청구 주체, 산정 요건, 자원 소요 등을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해법을 모색한다.
아울러 국내 대면진찰과 원격협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및 재택의료 등 각종 시범사업과 연관된 진찰행위 수가모형도 상세히 비교 분석해 정합성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을 아우르는 비대면진료 본사업 모형 개발을 위해 대면진료 대비 비대면진료에 투입되는 자원과 절감 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적정 수가수준을 제시하게 된다.
심평원은 “비대면진료 수가 도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환자의 본인부담률 설정안까지 제안해 향후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총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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