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검체검사 배분율 과격, 병·의원 피해 우려”
건정심 의결 사항 비판…일방적 수가·비급여 통제 정책 규탄 궐기대회 개최
2026.06.26 05:31 댓글쓰기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위탁 의료기관에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더불어 과격한 배분비율 적용으로 급격한 수가인하가 이뤄지는 대신 내년 수가 인상은 1.6%에 불과해 개원가의 근심이 더 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있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들을 두고 의료계가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의료계 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은 진단검사 ‘위탁 25%(시범보상 10%): 수탁45%(고난도검사, 지역가산, 질가산 등 20% 차등보상)’로 결정됐다.


다만, 위탁의료기관은 조건부 보상 형태로 시범보상 10% 해당 금액을 의원급 임상결과 분석 관리료(가칭)로 신설키로 함에 따라 의원급은 최대 39%까지 산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 제도는 시장 논리에 의해 수십년간 상호 정산으로 유지됐던 검사료를 위탁과 수탁 수가로 구분한데다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배분율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병리검사는 검사료 조정없이 위탁 약 15%:수탁 약 85% 배분율을 적용키로 했다”며 “검체검사 수가 인하는 물론 심각한 배분율 적용으로 수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지역·필수의료 보상 방안, 보기에만 그럴싸해"


또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에 연간 3.6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면서, 검체검사와 CT 및 MRI 분야는 과보상 영역으로 보고 2.6조원의 수가조정을 단행했다. 


김 대변인은 “지역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럴싸해보이지만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짓고 대규모의 수가 조정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되는데 반해 보상 방안은 현실에 전혀 와닿지 않아 의료계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이 의결됐다. 총인상률은 협상 당시 공단이 제시한 1.6%(3231억원)로 결정하되,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연계 부분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재정규모를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최종 제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의원유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 수치 내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감행하며 일차의료,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에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개최를 통해 이런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 및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인한 일차의료 말살에 대해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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