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복지부 “비용 분석 후 110%까지 단계적 조정, 금년 12월 현장 적용”
2026.06.26 06:19 댓글쓰기



과보상과 검사료 상호정산 구조로 검사료 할인이 지속됐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가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전면 개편, 오는 12월부터 의료 현장에 적용된다.


보상을 위탁 35%, 수탁 65% 수준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또 병원이 받았던 10%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는 대신 위·수탁 기관 기능에 따라 질 제고와 연계된 ‘조건부 보상’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과보상된 검체검사 수가의 단계적 조정과 연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검체검사 과보상 조정 로드맵과 연동, 검사료 내 위·수탁기관별 보상수준을 명확히 했다. 또 구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 검사료 할인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검사 유인을 축소했다.


복지부는 개편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검체검사 수가 조정 1단계에서 진단검사(혈액·소변 등)는 평균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고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했다.


조정된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 역할 등에 따라 보상수준을 일정 비율로 구분했다. 각 보상수준 내 질 관리 강화를 위해 ‘기본수가’와 함께 질 제고 유인을 위한 ‘조건부보상’ 체계를 도입했다.


진단검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수탁 보상비율을 위탁 35%, 수탁 65% 수준으로 구분하게 됐다.


기본수가로 위탁기관에는 ‘위탁검사 의뢰·관리료’를 검사료 25%, 수탁기관에는 ‘수탁 검사료’를 검사료의 45%로 고정한다.


복지부는 “조건부 보상을 위탁 10%, 수탁 20% 이내로 도입해 질관리 기전을 마련하되, 2년 한시 적용 후 재평가토록 했다”고 전했다.


다만 병리검사(조직검사 등)는 과보상 수준이 150% 미만인 점을 감안, 위탁검사관리료만 폐지했다. 검사료 내 위탁의뢰관리료 10%, 수탁검사료 80%로 설정했다.


복지부는 “조건부 보상은 재정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은 고난도·취약지 검사, 수탁 검사 프로세스 개선, 위탁기관은 의원급에 임상결과 분석·관리 강화 보상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검사의 접근성과 질 제고, 환자안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수탁 보상수준은 비용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속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8년 하반기 검사 수가 조정 2단계에서 과보상된 수가를 110% 수준으로 조정하고, 조정된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보상수준을 추가 조정한다. 이를 위해 위·수탁기관에 대한 비용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검체검사의 질관리 체계를 개선, 검사의 질과 환자 안전도 강화한다.


현행 검체검사료 질가산(진단검사 8%, 병리·핵의학 4%) 기준을 자체검사와 수탁검사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일률 가산이 아닌 가산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수탁검사의 전 주기 관리, 환자 안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사고와 재수탁에 대한 관리와 제재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재 민간 학회 중심의 수탁기관 인증·제재 등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급여 검사와 검진, 비급여 위탁검사 간 관리 정합성을 제고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탁검사 처방 유인과 검사 질(質)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작년 9월 두 환자의 검체가 변경된 사고가 발생해 제도개선 요구가 확대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위·수탁기관별 조건부보상 세부안 등을 구체화해 검체검사 수가 조정 시행시점인 오는 12월에 맞춰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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