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알코올 등에 대한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총 37개로 늘게 됐다.
이들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금, 성과지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선정, 7월 1일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행에 따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개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 총 29개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해 왔다.
이어 6월 4일부터 17일까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참여기관 신청을 받았다.
▲의료기관 인증 획득 ▲해당 분야 진료량 상위 30분위 이내 ▲야간·휴일 수술·시술 건수 등 신청기관에 대한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의했다.
필수특화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및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 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부분도 검토했다.
그 결과 ▲광주수완미래아동병원 ▲서울패밀리병원 등 소아 2개소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등 뇌혈관 1개소 ▲다사랑병원 ▲다사랑중앙병원 ▲아주편한병원 ▲세광병원 ▲미래로병원 등 알코올 5개소 등 총 8곳을 추가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정신 응급 분야인 알코올 영역을 새로 추가했다. 알코올 문제는 자살 시도나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24시간 상시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알코올 중독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아와 뇌혈관 분야에 참여기관을 추가로 선정, 지역 내 필수 응급의료를 강화하고 휴일·야간 진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등 지역별 의료 접근성을 한층 더 높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관은 7월 1일부터 해당 필수특화 분야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평가해 ‘성과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실제 24시간 진료지원금 개소당 5억원 내외며, 성과지원금 개소당 6억원~9억600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신규 참여기관 선정을 통해 알코올 중독 환자의 정신 응급 분야 24시간 대응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그는 “새롭게 참여하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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