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복지부 과장 “진료권·선택권 침해 아니다”
7월 관리급여 강행 입장 고수…“통증치료 중 도수치료만 유일하지 않다”
2026.06.30 12:55 댓글쓰기



의료계가 정부의 ‘관리급여’에 반발해 지난 주말 궐기대회까지 벌였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함없는 정부 입장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대한의사협회·열린중증질환연합회 주최로 열린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관리급여는 윤석열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된 개념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집중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선정, 급여이면서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첫 편입 항목은 도수치료로,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 건강보험수가 4만3850원을 적용하고 환자가 비용 95%를 부담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관리급여에 대해 ▲제도적 정당성 부재 ▲의학적 근거 부족 ▲의사의 진료권 침해 및 방어 진료 확산 ▲환자의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기존 비급여 통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2024년 도수치료 자료를 토대로 마련했기 때문에 연간 15회, 필요하면 최대 24회 보장에 대해 환자 입장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진료권 침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추구 목적은 다르다”며 “정부는 환자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면서, 중증에서 과부담하고 불가피하게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관리급여가 확대되면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지정 2순위였던 체외충격파는 자율 가이드라인 모델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며 “그 부분을 함께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도 “관리급여 지정 이후에도 관리급여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여부에 대해 보건 당국을 도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경진 대한도수의학회 회장은 이영재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에게 같은 비급여 항목인 피부 미용·성형 등은 뒤로 하고 왜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는 “마약, 진통제보다 도수치료가 통증 치료 효과가 뛰어났다는 연구가 있다. 통증 치료 수단 중 하나인 도수치료를 왜 필수의료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영재 과장은 “도수치료가 필수의료가 아니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도 “이학요법에서 건강보험료가 약 2조원이 나가는데 도수치료만 1조5000억원이 나간다. 통증 치료에서 도수치료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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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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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 06.30 19:55
    도수치료로 실손쓰고 도수치료 받으러 온 사람이 건보재정도 더 쓰게 되서 건보재정 적자각이라 도수 안받는 사람이 받을수 있는 치료의 기회가 줄고 건보료가 상승하니 줄이겠지요
  • 소아과 06.30 17:31
    솔직한 말로 진료권침해는 아니죠. 4.3만에도 박리다매로 하려고 계획하는곳도 많고
  • 06.30 13:09
    당신들의 탁상공론으로 결정된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물리치료사들과 환자들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는걸 알면 저딴소리 못하지 점점 공산화 되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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