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악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보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공보의와 군의관 등 단기복무 장교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특별법)’,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에게 군인보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의는 현역병(18개월)에 비해 의무복무 기간이 36개월으로 길고, 보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의료취약지에 배치되는 공보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취약지 거주 국민 건강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이번 농어촌특별법 개정안에 공보의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보의에 적정 수준 보수를 제공하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3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군보건의료인에게 적정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보수 수준은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의과 공보의는 593명이다. 2017년 2116명에서 의정갈등 여파로 2025년 945명, 2026년 593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단 98명에 그쳤다.
복지부도 심각성을 인지, 공보의 기피 심화 현상 해소를 위해 지난달 ‘2026 공보의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을 월 기준액(90만원)의 2배에서 2.5배로 확대했다.
2025년에는 20일 근무 기준으로 90만원, 평일 하루 4만5000원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같은 근무 기준으로 135만원, 평일 하루 6만7500원을 지급한다.
공보의 복무 ‘3년→2년’ 단축…국회 총 5건 발의
한편,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특별법에는 또한 대표적 공보의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장기 복무 3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함께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 또한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명시했다.
군인사법 개정안도 의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 의무복무토록 규정한 것을 2년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이 역시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포함한다.
현재 공보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5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올해 1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4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 같은 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그러나 국방부·병무청은 여전히 형평성과 제도 비가역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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