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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방사선사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 의료현장에선 방사선 검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인천성모병원)은 1일 저녁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6대 집행부 주요 정책사항을 소개했다.
지난 2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제26대 대한방사선협회 회장선거에서 박종창 회장이 당선됐다. 박 회장은 총 선거인수 276명 중 261명이 투표에 참여해 94.57%의 투표율(기권 15명)을 기록한 가운데 146표(55.94%)를 득표했다.
먼저 신임 집행부는 방사선사 제도 혁신 6대 과제로 ▲의료기사법 개정 ▲급여 청구실명제 ▲전문방사선사 제도 법제화 ▲방사선학과 4년제 단일화 ▲방사선사법 단독 제정 ▲방사선사 인력 배치 의무화를 꼽았다.
박 회장은 6대 과제 중 ‘의료기사법 개정’이 가장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 개정을 통해 ‘의사의 지도’ 규정을 ‘의사의 처방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명확히 했다.
그는 “현해 지도 규정은 1960년대 의료환경을 반영해서 현재 의료 현장과는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 의료기사 정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선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보다는 ‘검사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어 “올해 3월 시행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에 따라 방문 영상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도’ 규정은 의사 동행 없이 단독 방문검사를 불가능케 하는 법적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을 통해 방문 영상검사 활성화해 노인‧장애인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은 “국회, 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수요자가 원하는 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하반기 의료기사총연합회와 연대, 국회에서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3년제·4년제 혼재 43개 대학 방사선학과 →4년제 단일화
전국 43개 대학교 방사선학과는 3년제와 4년제 수업 연한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신임 집행부는 학제 단일화를 통해 교육 표준화와 역량 강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현재 3년제 대학은 ‘학점은행제’ 프로그램을 통하거나 편입 등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 중이다.
앞서 의료기사 중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4년제 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은 4년제 이상 국제 표준을 채택했다.
4년제 학제 개편을 위한 협회 준비 작업은 완료 단계다. 앞서 진행된 교수협의회, 학생,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통일된 4년제 학제로의 전환이 대다수였다.
박 회장은 “43개 학과를 4년제로 단일화하고, 교육 과정‧교수 전문성‧실습 시설을 추가로 평가하는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대학 졸업생의 동등한 임상 역량은 곧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및 균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와 공동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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