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매년 필수의료 시행계획 수립·보고
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2026.07.19 13:55 댓글쓰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지역필수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내년 3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권별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거점의료기관 지정 요건 등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제정안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지정 요건, 실태조사·성과평가 체계, 중앙 및 시·도 위원회 구성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제정·공포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7년 3월 11일 시행 예정인 ‘지역필수의료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이 제시됐다.


먼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에 제출토록 했다.


또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부시장ㆍ부지사 등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3년) 동안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진료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의 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은 필수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으로 명시했다.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필수의료종합계획에는 성과평가, 지역 간 협력 및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복지부 및 지자체는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책임의료기관은 진료협력체계 추진 계획 수립, 필수의료인력 교육훈련 등을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필수의료 환자 이송ㆍ전원 및 협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시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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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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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겨 07.19 16:02
    자유민주를 강제로 바꾸려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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