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1.6% 인상 vs 최저임금 3.7% 증가
고용노동부, 내달 5일 고시 예정…개원가 “인건비 부담 등 경영 부담”
2026.07.20 06:00 댓글쓰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개원가가 시름에 빠졌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은 고작 1.6%에 그쳤지만, 고정비인 인건비까지 3% 넘게 인상됐기 때문이다.


19일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인상된 1만700원으로 내달 5일 공식 고시를 앞두고 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의료기관 직원 최저 일급(8시간 기준)은 8만 560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5년 1.7%, 2026년 2.9%로 소폭 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는 3%를 넘어섰다. 


3년만에 3%대를 돌파한 최저임금 인상률에 개원가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고정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은 1.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간호사, 원무 행정직 등 상당수 인력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신입 직원의 급여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오르면, 기존 경력직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체적인 임금 테이블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적립액 등 간접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개원의들이 체감하는 고정비 부담은 배로 늘어난다.


실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직원의 최저임금은 월 기준 223만 6300원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주40시간 근무자 기준 월급이 7만9420원 인상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개원가의 통상적인 근무 형태인 평일 연장근로와 토요일 오전 진료(월 평균 44시간)를 포함할 경우 내년도 의원급 직원의 최저 월급은 271만 7100원까지 오른다.


서울 송파구 내과 개원의는 “물가와 공공요금이 다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크게 뛰니 힘들다”며 “수입은 고정돼 있는데 지출만 늘어나니 남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경기 안양시 가정의학과 개원의도 “추가 수당 부담이 큰 야간 및 주말진료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매년 어렵지만, 내년에는 이래 저래 더 경영난이 심화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1700 . 1.6% , 3% .


19 3.7% 1700 5 . 


5 (8 ) 8 5600.  2025 1.7%, 2026 2.9% 3% . 


3 3% .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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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5 223 6300. 40 79420 . 


( 44) 271 7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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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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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빙신들아 07.21 07:32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인상률. 있으나 마나 한 의사협회야 좋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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