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 계정을 도용해 병원과 음식점 등 전국 707개 업체의 허위 후기를 대량으로 작성하고 검색 노출 순위를 끌어올린 바이럴 마케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5년 여간 작성된 허위 후기는 2만8886건으로 이들이 챙긴 돈은 19억원에 달했다.
부산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 1명을 구속 송치하고 광고업체와 대행사, 개발사, 실행사 관계자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도용된 계정을 이용해 전국 707개 업체에 대한 허위 후기를 2만8886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광고 의뢰업체 가운데 병원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점과 카페, 미용업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허위 후기를 통해 광고를 의뢰한 업체의 온라인 플랫폼 노출 순위를 높이고, 그 대가로 광고주들에게서 19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광고주가 대행사에 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실행사가 도용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것처럼 후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개발사는 포털 보안망을 우회하는 IP 변작 프로그램과 각종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실행사에 제공했다.
실행사 측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도용된 계정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후기 작성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후기 작성에는 손님들이 버리고 간 결제 영수증과 업체 사진이 활용됐다. 숙박업소는 이용요금을 일시적으로 1000~5000원 수준의 소액으로 낮춘 뒤 리뷰어가 결제토록 하고, 실제 숙박한 것처럼 후기를 남기게 했다.
리뷰어들에게는 영수증 후기 1건당 700원, 방문 후기 1건당 800원이 지급됐다.
경찰은 구속된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 범죄수익금 17억8500만원에 대해 기소 전(前)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도용 계정 정보도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통보해 상당수 계정에 보호조치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후기 조작은 정직하게 영업하는 자영업자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후기 조작업체와 의뢰 광고주 사이 연결고리를 계속 수사하고 불법 수익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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