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보험사의 무분별한 진료수가 분쟁 심의 제소와 압박으로 교통사고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의의 교통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어 집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보험회사들의 몽니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환자 A씨는 부전사지마비, 떨림, 협동운동장애 등의 중증 후유증을 겪게 됐다.
환자는 후유증 극복과 기능 회복을 위해 재활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의료진 판단 하에 낮병동 집중 재활치료를 받기로 했다.
이후 집중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현저한 기능 회복을 보였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 분심위)에 제소하면서 치료를 중단해야 했다.
A씨의 재활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은 “보험사가 환자의 의학적 회복 속도와 집중 재활 필요성을 외면한 채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분쟁 심의를 제소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보험사의 제소 남발과 압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보험사의 부당한 분쟁 심의 제소 행태는 최근 자동차보험 시장의 구조적 모순과 왜곡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재정은 경증환자 위주의 한방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극심한 누수 현상을 겪고 있다.
이는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작 집중적인 치료가 절실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제소를 남발해 병원을 압박하고, 손해율을 메우려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처음엔 일주일에 5번씩 집중 치료를 받으며 통증도 줄고 걷는 것도 눈에 띄게 좋아졌지만 치료가 주 3회로 줄어들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 3일 치료를 받는 중에 공휴일이라도 끼어 있으면 그나마도 치료를 받지 못한다”며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마음 놓고 치료 받으란 말이냐”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은 “최근 자동차보험 환자의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에 대한 자보 분심위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삭감 조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이는 오로지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환자 보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당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환자가 진료비 삭감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퇴원을 강요받는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관계 당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권과 진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향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원협회 역시 보험회사들 분심위 제소 남발을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분심위 제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분심위 제소를 통한 의사 탄압을 철회하고, 더 이상 의사와 환자를 이간질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횡포로 피해받고 있는 의사와 환자들의 고통을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가 정착될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이익만을 위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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