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委 “경찰 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 사필귀정”
“한약 조제관리체계·원외탕전실 운영·자보 한방진료 등 근본적 개선 필요”
2026.07.24 05:31 댓글쓰기

보험사기 의혹으로 자생한방병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의료계는 “특정 한방병원 일탈로 봐선 안 된다. 한방진료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 조제관리체계와 원외탕전실 운영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해당 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환자별 증상에 따른 처방이 아닌 미리 제조된 한약을 반복 처장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나아가 경찰은 처방기록과 조제기록, 원외탕전실 운영자료, 보험금 청구자료 등을 확보해 의료재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택우 의협회장은 “한방병원이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많이 한 것 같다”며 “이번 한방병원 압수수색은 사필귀정이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엄정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은 “우리는 오래 전부터 원외탕전실의 불법 사전조제와 대량 생산, 무자격자 조제, 관리 부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대형 원외탕전실이 수백 개 이상 한의원과 거래하며 사실상 대량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반복돼 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인증받은 곳은 21개에 불과하고, 한방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소재지 불일치율은 전국 평균 38%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이런 과정에서 무자격자 조제와 안전관리 부실도 논란이 됐다”며 “현행 제도에서 이를 관리할 기준이 없고, 정부가 시행 중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한방진료, 자동차보험 제도 및 건보재정 건전성 훼손”


또한 한방진료가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60%를 넘겼다는 심평원의 자료를 근거로 들며, 한방진료가 자동차보험 제도 및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안태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부회장은 “한방 입원 진료비는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하지만 실제 입원 명세서 건수는 4.4%에 불과하다. 소수 입원에 진료비 집중이 심각하다”고 했다. 


김재홍 한특위 위원도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선 환자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보다 반복적인 첩약 처방, 장기 입원 유도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외탕전실의 불법 사전조제와 대량생산 문제가 수사 대상이 돼 다행“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건이 특정 기관의 문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 재검토 및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방치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며 "정부는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제도와 사전조제, 무자격자 조제, 자보 한방진료 적정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이사는 “원외탕전실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사전조제와 대량생산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도 “앞으로 의협 한특위와 함께 도를 넘는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며 “면허권과 의료행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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