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강행에 반대, 의료계를 대표해서 행동에 나섰던 비상대책위원 5명 전원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택우·박명하·신기택·임현택·주수호 등 의협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증거불 충분으로 최종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등을 이유로 삼아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김택우 비대위원장 외 일부 비대위원들을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5월 대상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재주사 끝에 이들은 모두 검찰에 재송치됐다. 그리고 지난 20일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의협은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처분을 통해 당시 비대위 활동과 회원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맞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의료계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는 왜곡된 의료정책에는 당당히 맞서며 회원 권익 보호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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