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관리급여,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원”
“국민 치료 선택권·의료인 소신진료권 보호 위한 법적 대응 추진”
2026.07.24 15:42 댓글쓰기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가 시행 중인 ‘관리급여 제도’가 국민 치료선택권과 의료인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의사회는 해당 조항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선별급여를 치료 효과성 또는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행령은 ‘사회적 편익’과 ‘적정의료 이용 관리’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추가해 행정부가 의료행위를 폭넓게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황규석 회장은 “이는 헌법 제75조가 규정한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 사유를 시행령으로 신설한 것은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관리급여 제도는 단순히 의료인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임에도 정부가 ‘적정 의료 이용 관리’라는 이유만으로 이용 횟수나 적용 범위를 제한한다.


이 경우 국민은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고 받을 권리를 제한받게 되며, 이는 헌법 제36조 제3항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치료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헌법소원심판이 의료계만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 과정에서는 의료인뿐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 역시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법소원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청구 방식과 국민 참여 방안 등 다양한 법률적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황규석 회장은 “소송비용 지원과 법률대리인 선임, 법률 검토 및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앞으로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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