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 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의원에 기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공개 발표한 업체가 등장했다.
한의계가 관련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천명하면서 직역 갈등이 결국 의료기기 유통 문제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한의계는 의사단체를 향해 “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는 최근 한의사에게 피부 미용 레이저 등 의료기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 대표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게재했다.
“당사는 한의원 및 치과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한의원 및 치과에서 사용되는 당사 의료기기는 사후관리(A/S)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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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사단체 압박으로 정상 거래 포기 의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업체들 행태를 지적했다.
한의협은 “판매를 중단·거부하는 업체들은 표면적으로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사유를 밝히지만, 실제 의사단체의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 불이익 우려 속에 정상 거래를 포기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아니라 특정 직역 위계와 압력에 굴복한 결과고, 시장경제 원칙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일침했다.
한의협이 이처럼 의사단체 압박을 의심하는 이유는 과거 의사단체 관련 형사고발과 민원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사안 중 무혐의 처분 사례도 다수이기에 한의협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실제 2019년 대구지방검찰청은 Eraser-Cell Rf기기를 이용해 여드름을 치료해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면허 외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사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지난해 3월과 11월, 올해 1월과 7월 한의사가 한의사가 CO2레이저, 고주파 등의 피부미용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한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한의협은 “의사단체는 여전히 한의사 레이저 사용이 불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나아가 업체들을 상대로 ‘한의사에게 기기를 팔면 문제 삼겠다’는 식의 압력을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미용 관련 학회들이 한의원과 의료기기 업체 간 거래를 문제 삼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의협은 과거 사례를 들며 자중을 주문했다.
한의협은 “2016년 3개 의사 단체가 의료기기 업체 및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할 것을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억3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잊었나”라고 힐난했다.
이어 “현재 일부 업체들이 보이고 있는 판매 거부 행태는 의료기기 성능, 안전성 때문이 아니라 의사단체 압력과 보복을 우려한 결과”라며 “의사단체는 경거망동을 삼가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불겅정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해 타협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미용성형레이저학회 등 7개 단체 “파트너십 중단, 불법행위 관계기관 신고 등 대응”
한편, 앞서 이달 10일 7개 의사단체는 한의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미용의료기기 판매에 대해 경고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학회, 비만연구의사회, 임상미용의학회, 일차진료학회, 리프팅학회, 비만미용학회,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등이다.
일부 업체들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자사 제품 사용법을 교육하고,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이들 단체는 “국민 안전을 침해하고 의료계 질서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파트너십 중단 및 불법행위 관계기관 신고, 회원 전체 공지 등 학회 차원의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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