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메디텍, ‘中 모조품’ 상대 상표권 소송 승소
중국 법원, 해당 회사에 모조품·홍보 자료 폐기·배상 판결
2026.07.29 11:27 댓글쓰기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중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모조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휴온스메디텍(대표 하창우)은 대표 브랜드인 ‘더마샤인(DermaShine)’ 시리즈의 상표권을 침해한 현지 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휴온스메디텍은 중국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가 ‘더마샤인 및 ’더마샤인 맥스’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강력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 중국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6월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은 휴온스메디텍의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피고의 항소 가능 기간인 1개월을 지나 이달 18일부로 법적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는 휴온스메디텍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중에 유통된 모든 상표권 침해 제품과 진열대, 포장 박스 등을 전량 폐기해야 하며, 침해 제품 정보가 포함된 모든 홍보 자료 또한 폐기 및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휴온스메디텍이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권리 보호 비용도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가 배상해야 한다.


휴온스메디텍은 해당 업체 외에도 수많은 모조품을 유통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창우 대표는 “이번 승소는 ‘더마샤인’ 브랜드의 고유한 지적재산권과 가치를 중국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사 기술과 브랜드를 도용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해 전 세계 고객들이 안심하고 더마샤인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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