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가 비급여 진료만 하고 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의료계가 “의료 현실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선택한 것은 저수가 구조와 왜곡된 건강보험 제도가 만들어 낸 필연적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수십 년 동안 필수의료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은 생존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수 없는 현실에 내몰렸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정부는 제도 실패는 인정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과를 의료기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행보가 직업적 자율성에 기반한 국민 기본권마저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황규석 회장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포함 모든 법적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포함한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의료기관에게 적정한 보상은 하지 않으면서 경영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의무만 요구하는 모순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국민으로서 의사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보여주기식 규제를 중단하라”며 “의료기관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의료정책으로 전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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